대통령 선거인명부 열람·이의 신청 가능
입력 2022.02.14 (08:10)
수정 2022.02.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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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부터 사흘간 제20대 대통령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오는 25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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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인명부 열람·이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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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4 08:10:52
- 수정2022-02-14 09:09:46
오늘(14일)부터 사흘간 제20대 대통령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오는 25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오는 25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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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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