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 대형 건물 신축에 주민 반발…남양주시 “허가 취소 어려워”

입력 2022.02.14 (19:27) 수정 2022.02.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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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한 대형 창고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건물의 건축 허가가 잘못 났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남양주시는 오랜 검토 끝에 허가 취소는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의 한 도시지원시설용지입니다.

이 곳에 지어질 건축물은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7층, 높이 87미터와 연면적 4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입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규모와 설계도면을 볼 때 도시관리계획상 허용하지 않는 물류터미널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천현/별내동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 의장 : "도면에 의하면 하역장도 그대로 다 있고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거는 물류센터지 어떻게 단순한 창고라고..."]

이 때문에 공사가 더 진척되기 전에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남양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이 들끓자 남양주시는 해당 건물에 대한 검토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물류터미널로 간주할 수 있다면 허가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해 주는 외부 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제기했던 공익감사 때문에 사전 감사를 나왔던 감사원 담당자도 취소 사유가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우진헌/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장 : "관계 법에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같은 지구의 다른 필지에는 창고조차도 못 짓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처음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잘 세웠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면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정무적 결단을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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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14 19:27:55
    • 수정2022-02-14 1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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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한 대형 창고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건물의 건축 허가가 잘못 났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남양주시는 오랜 검토 끝에 허가 취소는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의 한 도시지원시설용지입니다.

이 곳에 지어질 건축물은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7층, 높이 87미터와 연면적 4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입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규모와 설계도면을 볼 때 도시관리계획상 허용하지 않는 물류터미널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천현/별내동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 의장 : "도면에 의하면 하역장도 그대로 다 있고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거는 물류센터지 어떻게 단순한 창고라고..."]

이 때문에 공사가 더 진척되기 전에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남양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이 들끓자 남양주시는 해당 건물에 대한 검토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물류터미널로 간주할 수 있다면 허가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해 주는 외부 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제기했던 공익감사 때문에 사전 감사를 나왔던 감사원 담당자도 취소 사유가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우진헌/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장 : "관계 법에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같은 지구의 다른 필지에는 창고조차도 못 짓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처음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잘 세웠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면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정무적 결단을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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