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페이스북, 얼굴인식 기술로 사생활 침해” 소송

입력 2022.02.15 (12:27) 수정 2022.02.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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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美 텍사스 주 검찰이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모회사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주가 요구한 과태료는 수백억 달러 우리 돈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텍사스 주 검찰 총장은 현지시각 월요일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이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보호하는 텍사스 주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켄 팩스턴/텍사스 주 검찰총장 :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한 일 가운데 하나는 생체 인식 신원 확인, 특히 얼굴 형상을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텍사스 주 검찰은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의 생체정보를 동의 없이 저장해 주 법률을 수천만 번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 검찰은 페이스북 회원들뿐 아니라 비회원들도 사진을 업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사생활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NN은 텍사스주가 법원에 요구한 과태료는 수백억 달러, 우리 돈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동영상 속의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이용자가 사진을 올릴 때 친구 가족이 있으면 이들을 '태그'하라는 추천이 뜹니다.

2015년 일리노이주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 없이 생체 정보를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6억 5천만 달러 약 7천7백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 이 기술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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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텍사스주 “페이스북, 얼굴인식 기술로 사생활 침해” 소송
    • 입력 2022-02-15 12:27:40
    • 수정2022-02-15 12:35:09
    뉴스 12
[앵커]

美 텍사스 주 검찰이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모회사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주가 요구한 과태료는 수백억 달러 우리 돈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텍사스 주 검찰 총장은 현지시각 월요일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이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보호하는 텍사스 주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켄 팩스턴/텍사스 주 검찰총장 :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한 일 가운데 하나는 생체 인식 신원 확인, 특히 얼굴 형상을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텍사스 주 검찰은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의 생체정보를 동의 없이 저장해 주 법률을 수천만 번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 검찰은 페이스북 회원들뿐 아니라 비회원들도 사진을 업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사생활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NN은 텍사스주가 법원에 요구한 과태료는 수백억 달러, 우리 돈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동영상 속의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이용자가 사진을 올릴 때 친구 가족이 있으면 이들을 '태그'하라는 추천이 뜹니다.

2015년 일리노이주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 없이 생체 정보를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6억 5천만 달러 약 7천7백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 이 기술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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