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내 경선 관여’ 조광한 남양주시장 1년 6월·법정구속

입력 2022.02.16 (12:36) 수정 2022.02.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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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 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인 자신의 정무비서 등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 시장은 2018년 7월 취임 후 같은 당의 김한정 의원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뒤 정무비서로 채용됐던 A 씨 등에게 김 의원 지역구인 남양주을의 권리당원을 모을 것을 지시합니다.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될 경선에서 김 의원을 낙선시키고 경쟁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섭니다.

조 시장은 A 씨 등에게 "김한정 의원이 재선되면 나부터 제거하려 할 것이다, 권리당원을 열심히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선을 앞둔 2019년 11월 주변 인사들에게 김 의원의 경쟁자였던 청와대 비서관 출신 김 모 씨를 도와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이 같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조 시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오히려 관권선거를 주도했으면서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권을 노리고 자신을 도왔던 정무비서 A 씨가 면직된 뒤 자신을 음해하는 거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던 조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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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당내 경선 관여’ 조광한 남양주시장 1년 6월·법정구속
    • 입력 2022-02-16 12:36:16
    • 수정2022-02-16 1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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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 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인 자신의 정무비서 등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 시장은 2018년 7월 취임 후 같은 당의 김한정 의원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뒤 정무비서로 채용됐던 A 씨 등에게 김 의원 지역구인 남양주을의 권리당원을 모을 것을 지시합니다.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될 경선에서 김 의원을 낙선시키고 경쟁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섭니다.

조 시장은 A 씨 등에게 "김한정 의원이 재선되면 나부터 제거하려 할 것이다, 권리당원을 열심히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선을 앞둔 2019년 11월 주변 인사들에게 김 의원의 경쟁자였던 청와대 비서관 출신 김 모 씨를 도와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이 같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조 시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오히려 관권선거를 주도했으면서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권을 노리고 자신을 도왔던 정무비서 A 씨가 면직된 뒤 자신을 음해하는 거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던 조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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