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美 SEC, 630만 달러 과징금 부과

입력 2022.02.18 (19:19) 수정 2022.02.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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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대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6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KT가 부적절한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회계 부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KT를 조사할 수 있는 이유는 KT가 1999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됐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2019년 말부터 KT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왔습니다.

특히 KT의 정치자금 후원 관련 내역이 적절하게 회계 처리 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시각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 위반을 확인했다며 KT가 6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억 원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위에 따르면, KT는 자선 기부금과 임원 상여금, 상품권 구매 등을 통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아울러 KT 일부 직원들이 사업 수주와 관련해 베트남 고위 공무원들에게 대가를 제공했다고 증권위는 판단했습니다.

증권위는 특히 10여 년간 KT가 충분한 내부 회계 통제를 시행하지 못했으며 반부패 정책이나 절차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현모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이 기소된 사실도 증권위는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증권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부과된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어 부패방지 정책과 준법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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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美 SEC, 630만 달러 과징금 부과
    • 입력 2022-02-18 19:19:29
    • 수정2022-02-18 1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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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대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6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KT가 부적절한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회계 부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KT를 조사할 수 있는 이유는 KT가 1999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됐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2019년 말부터 KT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왔습니다.

특히 KT의 정치자금 후원 관련 내역이 적절하게 회계 처리 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시각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 위반을 확인했다며 KT가 6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억 원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위에 따르면, KT는 자선 기부금과 임원 상여금, 상품권 구매 등을 통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아울러 KT 일부 직원들이 사업 수주와 관련해 베트남 고위 공무원들에게 대가를 제공했다고 증권위는 판단했습니다.

증권위는 특히 10여 년간 KT가 충분한 내부 회계 통제를 시행하지 못했으며 반부패 정책이나 절차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현모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이 기소된 사실도 증권위는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증권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부과된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어 부패방지 정책과 준법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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