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 공개해야”

입력 2022.02.21 (22:50) 수정 2022.02.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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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행정1단독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관련 합의서를 공개하라며 광주경실련이 전남도지사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골프장을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잔여부지와 관련해 전남도와 나주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이 기업의 경영·영업상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협약서 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게 골프장 잔여 부지 사업 관련 오해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속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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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 공개해야”
    • 입력 2022-02-21 22:50:33
    • 수정2022-02-21 22:52:29
    뉴스9(광주)
광주지방법원 행정1단독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관련 합의서를 공개하라며 광주경실련이 전남도지사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골프장을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잔여부지와 관련해 전남도와 나주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이 기업의 경영·영업상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협약서 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게 골프장 잔여 부지 사업 관련 오해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속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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