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원공무원노조 “갑질 판사 인사 조처하라”
입력 2022.02.22 (10:12)
수정 2022.0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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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휴가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판사를 인사 조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판사가 이번 2월 정기인사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울산지법에 남게 됐다며, 진상 조사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기타 조치 여부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해당 판사가 이번 2월 정기인사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울산지법에 남게 됐다며, 진상 조사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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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법원공무원노조 “갑질 판사 인사 조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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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2 10:12:46
- 수정2022-02-22 10:19:5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휴가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판사를 인사 조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판사가 이번 2월 정기인사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울산지법에 남게 됐다며, 진상 조사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기타 조치 여부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해당 판사가 이번 2월 정기인사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울산지법에 남게 됐다며, 진상 조사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기타 조치 여부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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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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