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 조건 완화…‘호수밀도’ 기준 삭제
입력 2022.02.22 (22:01)
수정 2022.02.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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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재개발 구역 지정 기준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주택 밀집도가 일정 수준 이상 돼야 하는 '호수밀도' 기준을 주거정비지수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다음 달 1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1헥타르당 50채 이상 집이 없으면 낙후지역이어도 재개발지역 지정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공람 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부터 변경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주택 밀집도가 일정 수준 이상 돼야 하는 '호수밀도' 기준을 주거정비지수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다음 달 1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1헥타르당 50채 이상 집이 없으면 낙후지역이어도 재개발지역 지정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공람 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부터 변경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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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재개발 조건 완화…‘호수밀도’ 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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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2 22:01:32
- 수정2022-02-22 22:09:11
부산시가 재개발 구역 지정 기준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주택 밀집도가 일정 수준 이상 돼야 하는 '호수밀도' 기준을 주거정비지수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다음 달 1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1헥타르당 50채 이상 집이 없으면 낙후지역이어도 재개발지역 지정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공람 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부터 변경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주택 밀집도가 일정 수준 이상 돼야 하는 '호수밀도' 기준을 주거정비지수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다음 달 1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1헥타르당 50채 이상 집이 없으면 낙후지역이어도 재개발지역 지정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공람 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부터 변경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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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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