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협박한 10대 선배 등 징역형
입력 2022.02.23 (08:03)
수정 2022.02.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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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후배들을 때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에 단기 4년 6개월, 20대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김해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후배 2명을 불러 말투가 건방지다며 수십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김해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후배 2명을 불러 말투가 건방지다며 수십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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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폭행·협박한 10대 선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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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08:03:49
- 수정2022-02-23 08:43:56
창원지법은 후배들을 때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에 단기 4년 6개월, 20대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김해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후배 2명을 불러 말투가 건방지다며 수십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김해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후배 2명을 불러 말투가 건방지다며 수십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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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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