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비밀 빼내 이직한 직원들 집행유예
입력 2022.02.25 (07:57)
수정 2022.02.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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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이직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 회사 법인엔 벌금 2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1년간 경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퇴직한 뒤 제품설계 도면 등 중요 문서 등을 이직한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 회사 법인엔 벌금 2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1년간 경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퇴직한 뒤 제품설계 도면 등 중요 문서 등을 이직한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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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영업비밀 빼내 이직한 직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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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5 07:57:29
- 수정2022-02-25 08:30:15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plaza/2022/02/25/80_5403708.jpg)
울산지방법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이직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 회사 법인엔 벌금 2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1년간 경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퇴직한 뒤 제품설계 도면 등 중요 문서 등을 이직한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 회사 법인엔 벌금 2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1년간 경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퇴직한 뒤 제품설계 도면 등 중요 문서 등을 이직한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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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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