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요진건설·현대엘리베이터 압수수색

입력 2022.02.28 (19:26) 수정 2022.02.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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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승강기 설치 중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늘 오전 9시 반쯤부터 요진건설 서울지사와 현장 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모두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요진건설의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장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건물은 요진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축 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시공을 맡은 승강기 설치 공사 도중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에서 산업안전법상의 안전조치가 얼마나 이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잘 수립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도 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 허수곤/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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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요진건설·현대엘리베이터 압수수색
    • 입력 2022-02-28 19:26:14
    • 수정2022-02-28 19:33:00
    뉴스 7
[앵커]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승강기 설치 중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늘 오전 9시 반쯤부터 요진건설 서울지사와 현장 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모두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요진건설의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장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건물은 요진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축 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시공을 맡은 승강기 설치 공사 도중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에서 산업안전법상의 안전조치가 얼마나 이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잘 수립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도 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 허수곤/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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