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촌 주택개량사업 시행…“저금리로 융자”
입력 2022.03.02 (10:09)
수정 2022.03.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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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집을 개량하려는 주민과 신축을 원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면적 150 제곱미터 이하로 집을 짓는 경우 최대 2억, 증축·대수선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융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출금은 농협의 심사를 거쳐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면적 150 제곱미터 이하로 집을 짓는 경우 최대 2억, 증축·대수선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융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출금은 농협의 심사를 거쳐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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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농촌 주택개량사업 시행…“저금리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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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2 10:09:07
- 수정2022-03-02 10:32:28
울산 울주군은 집을 개량하려는 주민과 신축을 원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면적 150 제곱미터 이하로 집을 짓는 경우 최대 2억, 증축·대수선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융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출금은 농협의 심사를 거쳐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면적 150 제곱미터 이하로 집을 짓는 경우 최대 2억, 증축·대수선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융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출금은 농협의 심사를 거쳐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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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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