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대선 선거운동용 현수막 훼손한 혐의자 고발

입력 2022.03.02 (10:23) 수정 2022.03.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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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남원의 한 도로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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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선관위, 대선 선거운동용 현수막 훼손한 혐의자 고발
    • 입력 2022-03-02 10:23:52
    • 수정2022-03-02 10:54:38
    930뉴스(전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남원의 한 도로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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