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해제 산모 진료 거부…확진 임신부들 “불안해요”
입력 2022.03.06 (21:37)
수정 2022.03.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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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4만 3천여 명으로, 1주일 전보다 8만 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61명,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8백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모두 여전히 60살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재택치료자는 112만 여명으로 하루 만에 9만 명 이상 늘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대선 당일 재택치료자가 130만 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확진된 후 격리 해제된 임신부의 분만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위반이지만 일선 병원에선 여전히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임신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에 확진됐던 임신부 김 씨는 재택치료 뒤 지난 1일,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산이 임박해 평소에 다니던 산부인과에 갔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술 전 받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임신부 남편/음성변조 : "확진하고도 9일이 됐고, 격리해제된 산모고, 지금 양수 터지고 위급하니 수술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이관을 계속 생각하시더라고요."]
밀접접촉자인 임신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또 다른 임신부 이 모 씨.
가족이 확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량에서 6시간 넘게 수소문한 끝에야 분만 병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임신부 가족 :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더라도 아기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거 참 황당한 얘기가..."]
확진 후 격리 해제되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정부는 이들뿐 아니라 확진 임신부라도 다니던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일선 병원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난색을 표시합니다.
[신봉식/대한분만병원학회장 : "환자를 받았다가 그로 인해서 병원의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민원에 대해서 일선 병원들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일선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환자를 대하는 방침을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4만 3천여 명으로, 1주일 전보다 8만 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61명,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8백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모두 여전히 60살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재택치료자는 112만 여명으로 하루 만에 9만 명 이상 늘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대선 당일 재택치료자가 130만 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확진된 후 격리 해제된 임신부의 분만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위반이지만 일선 병원에선 여전히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임신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에 확진됐던 임신부 김 씨는 재택치료 뒤 지난 1일,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산이 임박해 평소에 다니던 산부인과에 갔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술 전 받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임신부 남편/음성변조 : "확진하고도 9일이 됐고, 격리해제된 산모고, 지금 양수 터지고 위급하니 수술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이관을 계속 생각하시더라고요."]
밀접접촉자인 임신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또 다른 임신부 이 모 씨.
가족이 확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량에서 6시간 넘게 수소문한 끝에야 분만 병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임신부 가족 :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더라도 아기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거 참 황당한 얘기가..."]
확진 후 격리 해제되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정부는 이들뿐 아니라 확진 임신부라도 다니던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일선 병원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난색을 표시합니다.
[신봉식/대한분만병원학회장 : "환자를 받았다가 그로 인해서 병원의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민원에 대해서 일선 병원들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일선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환자를 대하는 방침을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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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3-06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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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4만 3천여 명으로, 1주일 전보다 8만 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61명,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8백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모두 여전히 60살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재택치료자는 112만 여명으로 하루 만에 9만 명 이상 늘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대선 당일 재택치료자가 130만 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확진된 후 격리 해제된 임신부의 분만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위반이지만 일선 병원에선 여전히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임신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에 확진됐던 임신부 김 씨는 재택치료 뒤 지난 1일,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산이 임박해 평소에 다니던 산부인과에 갔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술 전 받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임신부 남편/음성변조 : "확진하고도 9일이 됐고, 격리해제된 산모고, 지금 양수 터지고 위급하니 수술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이관을 계속 생각하시더라고요."]
밀접접촉자인 임신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또 다른 임신부 이 모 씨.
가족이 확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량에서 6시간 넘게 수소문한 끝에야 분만 병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임신부 가족 :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더라도 아기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거 참 황당한 얘기가..."]
확진 후 격리 해제되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정부는 이들뿐 아니라 확진 임신부라도 다니던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일선 병원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난색을 표시합니다.
[신봉식/대한분만병원학회장 : "환자를 받았다가 그로 인해서 병원의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민원에 대해서 일선 병원들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일선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환자를 대하는 방침을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4만 3천여 명으로, 1주일 전보다 8만 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61명,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8백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모두 여전히 60살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재택치료자는 112만 여명으로 하루 만에 9만 명 이상 늘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대선 당일 재택치료자가 130만 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확진된 후 격리 해제된 임신부의 분만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위반이지만 일선 병원에선 여전히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임신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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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확진됐던 임신부 김 씨는 재택치료 뒤 지난 1일,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산이 임박해 평소에 다니던 산부인과에 갔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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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임신부 이 모 씨.
가족이 확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량에서 6시간 넘게 수소문한 끝에야 분만 병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임신부 가족 :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더라도 아기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거 참 황당한 얘기가..."]
확진 후 격리 해제되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정부는 이들뿐 아니라 확진 임신부라도 다니던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일선 병원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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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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