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상태에서 또 사기 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2.03.09 (08:18)
수정 2022.03.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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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가석방 상태에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와 골프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는 등 50여 명으로부터 8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와 골프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는 등 50여 명으로부터 8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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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상태에서 또 사기 3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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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9 08:18:14
- 수정2022-03-09 08:23:11
울산지방법원은 가석방 상태에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와 골프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는 등 50여 명으로부터 8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와 골프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는 등 50여 명으로부터 8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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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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