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17억 재산 물려 받아도 상속세 ‘0원’?…상속 공제 활용법
입력 2022.03.16 (18:12)
수정 2022.03.16 (18: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3월16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고경남 세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316&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여러분은 상속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요즘은 집 한 채만 있어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고경남 세무사와 상속세와 관련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예전에는 농반진반으로 주변에 상속세 내는 사람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은 꼭 돈 많은 사람만 상속세 상담 받는 거 아니죠? 어때요?
[답변]
상속세가 이제는 부자만 내는 세금은 아닌 걸로 바뀐 지 오래됐고요. 요즘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앵커]
간혹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둘 다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답변]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이 이전되면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하고 나서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네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줄 때 5천만 원이 공제되는 혜택이 있었잖아요. 상속세도 그런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상속이란 원인이 사망이라는 피치 못한 원인이기 때문에 증여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공제라는 기초공제 2억 원이 있고.
[앵커]
2억 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제해 준다는 거죠?
[답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년인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공제를 추가적으로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선택지로는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 주는 일괄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따라서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을 합쳐서 5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자녀공제로 5억 원 받으려면 자녀 6명 정도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럼 일괄공제를 선택하겠네요.
[답변]
보통 상속인분들의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단순하게 상속세 최대공제는 5억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답변]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최대 공제금액이 얼마냐보다 최소 얼마까지 상속세가 없냐, 그걸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그래서 일괄공제 5억 원하고 배우자 공제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더해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가 되고 상속세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구나라고 끝낼 게 아니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상속재산을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내냐 안 내냐의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앵커]
2차 상속이란 건 배우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잠깐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답변]
예를 들어 부친이 1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작고를 하시고. 상속인에는 어머니와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녀 기준에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케이스로 자녀가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어머니에게 양보를 하면 어머니는 재산 10억 원을 다 받게 됩니다.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합쳐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자녀가 한 푼도 받아 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머니가 별세하게 되는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은 재산 5억 원에 대한 상속세 9천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물론 저런 효자도 있겠지만 저는 내 몫 찾아갈래요, 5대 5 합시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맞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처음부터 자녀와 어머니가 5억 원씩 똑같이 나누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를 합쳐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케이스와 달리 어머니가 별세하는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 5억 원의 재산에 대해서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앵커]
오히려 모친을 생각하는 효자가 상속세를 더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어머니는 이제 먹고 살 만 하시니까 제가 다 가져가면 안 돼요? 10억 원을 다 가져오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분이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자녀가 10억 원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 최소금액인 5억 원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 가냐 안 받아 가냐를 따지지 않고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다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거겠죠.
[앵커]
우리가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서울에서 집 한 채 10억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생기잖아. 만약 15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 5억 원 빼고 일괄공제 5억 원 빼면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겁니까? 맞게 계산한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상속공제를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건 또 뭐예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건 하나의 주택에서 돌아가신 분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자녀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인데요.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 가격의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대신 배우자가 받으면 안 되고 상속인인 자녀가 받을 때만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셨던 사례를 보면 15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가 혼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그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 원까지 해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앵커]
일단은 배우자가 있다고 전제를 하면 재산이 한 10억 이하인 사람들은 어차피 상속세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답변]
맞는 말씀이시고요. 상속세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요. 그런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상속으로 받는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것도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답변]
다음 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시세가 10억 원, 공시가액은 7억 원이라고 보고요. 상속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상속재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녀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취득가격은 공시가액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7억 원이 됩니다.
[앵커]
아,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로?
[답변]
그래서 나중에 시세인 10억 원에 팔았다고 하면 시세차익이 3억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약 1억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답변]
하지만 만약에 신고를 하고 시가대로 평가를 해서 10억 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격을 10억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인 10억 원에 판다라고 하더라도 시세차익은 0원이고 세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앵커]
상속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 생각이 있다면 신고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 부동산 말고 예금, 적금, 펀드 이런 금융재산이잖아요.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주는 특별공제 이런 거 있습니까?
[답변]
물론 있고요. 금융재산에도 별도의 공제가 존재하는데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그리고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만 원 그리고 1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약 20%를 공제해 주는데 최대한도는 2억 원이 됩니다. 보통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예금이나 적금, 펀드, 보험금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8억 원 그리고 금융재산이 한 5억 원 정도. 이 경우에 상속세 어떻게 될까요?
[답변]
그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공제를 다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금액인 5억 원, 그리고 동거주택 공제인 6억 원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 1억 원 다 해서 1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앵커]
상속세 낼 때, 납부할 때 유의할 점도 마지막으로 하나 해 주시면요.
[답변]
상속세를 만약에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나눠 내고 늦게 내시는 게 더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회 납부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 같습니다.
[앵커]
최고의 재테크는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하는데 부모님 재산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상속 플랜 잘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고경남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3월16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고경남 세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316&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여러분은 상속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요즘은 집 한 채만 있어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고경남 세무사와 상속세와 관련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예전에는 농반진반으로 주변에 상속세 내는 사람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은 꼭 돈 많은 사람만 상속세 상담 받는 거 아니죠? 어때요?
[답변]
상속세가 이제는 부자만 내는 세금은 아닌 걸로 바뀐 지 오래됐고요. 요즘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앵커]
간혹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둘 다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답변]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이 이전되면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하고 나서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네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줄 때 5천만 원이 공제되는 혜택이 있었잖아요. 상속세도 그런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상속이란 원인이 사망이라는 피치 못한 원인이기 때문에 증여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공제라는 기초공제 2억 원이 있고.
[앵커]
2억 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제해 준다는 거죠?
[답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년인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공제를 추가적으로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선택지로는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 주는 일괄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따라서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을 합쳐서 5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자녀공제로 5억 원 받으려면 자녀 6명 정도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럼 일괄공제를 선택하겠네요.
[답변]
보통 상속인분들의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단순하게 상속세 최대공제는 5억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답변]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최대 공제금액이 얼마냐보다 최소 얼마까지 상속세가 없냐, 그걸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그래서 일괄공제 5억 원하고 배우자 공제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더해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가 되고 상속세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구나라고 끝낼 게 아니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상속재산을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내냐 안 내냐의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앵커]
2차 상속이란 건 배우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잠깐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답변]
예를 들어 부친이 1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작고를 하시고. 상속인에는 어머니와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녀 기준에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케이스로 자녀가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어머니에게 양보를 하면 어머니는 재산 10억 원을 다 받게 됩니다.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합쳐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자녀가 한 푼도 받아 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머니가 별세하게 되는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은 재산 5억 원에 대한 상속세 9천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물론 저런 효자도 있겠지만 저는 내 몫 찾아갈래요, 5대 5 합시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맞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처음부터 자녀와 어머니가 5억 원씩 똑같이 나누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를 합쳐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케이스와 달리 어머니가 별세하는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 5억 원의 재산에 대해서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앵커]
오히려 모친을 생각하는 효자가 상속세를 더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어머니는 이제 먹고 살 만 하시니까 제가 다 가져가면 안 돼요? 10억 원을 다 가져오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분이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자녀가 10억 원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 최소금액인 5억 원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 가냐 안 받아 가냐를 따지지 않고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다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거겠죠.
[앵커]
우리가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서울에서 집 한 채 10억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생기잖아. 만약 15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 5억 원 빼고 일괄공제 5억 원 빼면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겁니까? 맞게 계산한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상속공제를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건 또 뭐예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건 하나의 주택에서 돌아가신 분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자녀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인데요.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 가격의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대신 배우자가 받으면 안 되고 상속인인 자녀가 받을 때만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셨던 사례를 보면 15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가 혼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그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 원까지 해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앵커]
일단은 배우자가 있다고 전제를 하면 재산이 한 10억 이하인 사람들은 어차피 상속세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답변]
맞는 말씀이시고요. 상속세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요. 그런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상속으로 받는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것도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답변]
다음 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시세가 10억 원, 공시가액은 7억 원이라고 보고요. 상속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상속재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녀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취득가격은 공시가액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7억 원이 됩니다.
[앵커]
아,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로?
[답변]
그래서 나중에 시세인 10억 원에 팔았다고 하면 시세차익이 3억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약 1억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답변]
하지만 만약에 신고를 하고 시가대로 평가를 해서 10억 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격을 10억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인 10억 원에 판다라고 하더라도 시세차익은 0원이고 세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앵커]
상속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 생각이 있다면 신고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 부동산 말고 예금, 적금, 펀드 이런 금융재산이잖아요.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주는 특별공제 이런 거 있습니까?
[답변]
물론 있고요. 금융재산에도 별도의 공제가 존재하는데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그리고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만 원 그리고 1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약 20%를 공제해 주는데 최대한도는 2억 원이 됩니다. 보통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예금이나 적금, 펀드, 보험금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8억 원 그리고 금융재산이 한 5억 원 정도. 이 경우에 상속세 어떻게 될까요?
[답변]
그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공제를 다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금액인 5억 원, 그리고 동거주택 공제인 6억 원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 1억 원 다 해서 1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앵커]
상속세 낼 때, 납부할 때 유의할 점도 마지막으로 하나 해 주시면요.
[답변]
상속세를 만약에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나눠 내고 늦게 내시는 게 더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회 납부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 같습니다.
[앵커]
최고의 재테크는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하는데 부모님 재산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상속 플랜 잘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고경남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T] 17억 재산 물려 받아도 상속세 ‘0원’?…상속 공제 활용법
-
- 입력 2022-03-16 18:12:32
- 수정2022-03-16 18:55:04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3월16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고경남 세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316&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여러분은 상속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요즘은 집 한 채만 있어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고경남 세무사와 상속세와 관련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예전에는 농반진반으로 주변에 상속세 내는 사람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은 꼭 돈 많은 사람만 상속세 상담 받는 거 아니죠? 어때요?
[답변]
상속세가 이제는 부자만 내는 세금은 아닌 걸로 바뀐 지 오래됐고요. 요즘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앵커]
간혹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둘 다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답변]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이 이전되면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하고 나서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네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줄 때 5천만 원이 공제되는 혜택이 있었잖아요. 상속세도 그런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상속이란 원인이 사망이라는 피치 못한 원인이기 때문에 증여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공제라는 기초공제 2억 원이 있고.
[앵커]
2억 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제해 준다는 거죠?
[답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년인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공제를 추가적으로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선택지로는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 주는 일괄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따라서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을 합쳐서 5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자녀공제로 5억 원 받으려면 자녀 6명 정도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럼 일괄공제를 선택하겠네요.
[답변]
보통 상속인분들의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단순하게 상속세 최대공제는 5억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답변]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최대 공제금액이 얼마냐보다 최소 얼마까지 상속세가 없냐, 그걸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그래서 일괄공제 5억 원하고 배우자 공제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더해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가 되고 상속세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구나라고 끝낼 게 아니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상속재산을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내냐 안 내냐의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앵커]
2차 상속이란 건 배우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잠깐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답변]
예를 들어 부친이 1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작고를 하시고. 상속인에는 어머니와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녀 기준에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케이스로 자녀가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어머니에게 양보를 하면 어머니는 재산 10억 원을 다 받게 됩니다.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합쳐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자녀가 한 푼도 받아 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머니가 별세하게 되는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은 재산 5억 원에 대한 상속세 9천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물론 저런 효자도 있겠지만 저는 내 몫 찾아갈래요, 5대 5 합시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맞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처음부터 자녀와 어머니가 5억 원씩 똑같이 나누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를 합쳐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케이스와 달리 어머니가 별세하는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 5억 원의 재산에 대해서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앵커]
오히려 모친을 생각하는 효자가 상속세를 더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어머니는 이제 먹고 살 만 하시니까 제가 다 가져가면 안 돼요? 10억 원을 다 가져오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분이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자녀가 10억 원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 최소금액인 5억 원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 가냐 안 받아 가냐를 따지지 않고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다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거겠죠.
[앵커]
우리가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서울에서 집 한 채 10억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생기잖아. 만약 15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 5억 원 빼고 일괄공제 5억 원 빼면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겁니까? 맞게 계산한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상속공제를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건 또 뭐예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건 하나의 주택에서 돌아가신 분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자녀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인데요.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 가격의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대신 배우자가 받으면 안 되고 상속인인 자녀가 받을 때만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셨던 사례를 보면 15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가 혼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그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 원까지 해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앵커]
일단은 배우자가 있다고 전제를 하면 재산이 한 10억 이하인 사람들은 어차피 상속세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답변]
맞는 말씀이시고요. 상속세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요. 그런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상속으로 받는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것도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답변]
다음 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시세가 10억 원, 공시가액은 7억 원이라고 보고요. 상속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상속재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녀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취득가격은 공시가액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7억 원이 됩니다.
[앵커]
아,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로?
[답변]
그래서 나중에 시세인 10억 원에 팔았다고 하면 시세차익이 3억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약 1억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답변]
하지만 만약에 신고를 하고 시가대로 평가를 해서 10억 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격을 10억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인 10억 원에 판다라고 하더라도 시세차익은 0원이고 세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앵커]
상속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 생각이 있다면 신고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 부동산 말고 예금, 적금, 펀드 이런 금융재산이잖아요.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주는 특별공제 이런 거 있습니까?
[답변]
물론 있고요. 금융재산에도 별도의 공제가 존재하는데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그리고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만 원 그리고 1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약 20%를 공제해 주는데 최대한도는 2억 원이 됩니다. 보통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예금이나 적금, 펀드, 보험금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8억 원 그리고 금융재산이 한 5억 원 정도. 이 경우에 상속세 어떻게 될까요?
[답변]
그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공제를 다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금액인 5억 원, 그리고 동거주택 공제인 6억 원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 1억 원 다 해서 1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앵커]
상속세 낼 때, 납부할 때 유의할 점도 마지막으로 하나 해 주시면요.
[답변]
상속세를 만약에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나눠 내고 늦게 내시는 게 더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회 납부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 같습니다.
[앵커]
최고의 재테크는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하는데 부모님 재산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상속 플랜 잘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고경남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3월16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고경남 세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316&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여러분은 상속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요즘은 집 한 채만 있어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고경남 세무사와 상속세와 관련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예전에는 농반진반으로 주변에 상속세 내는 사람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은 꼭 돈 많은 사람만 상속세 상담 받는 거 아니죠? 어때요?
[답변]
상속세가 이제는 부자만 내는 세금은 아닌 걸로 바뀐 지 오래됐고요. 요즘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앵커]
간혹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둘 다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답변]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이 이전되면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하고 나서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네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줄 때 5천만 원이 공제되는 혜택이 있었잖아요. 상속세도 그런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상속이란 원인이 사망이라는 피치 못한 원인이기 때문에 증여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공제라는 기초공제 2억 원이 있고.
[앵커]
2억 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제해 준다는 거죠?
[답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년인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공제를 추가적으로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선택지로는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 주는 일괄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따라서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을 합쳐서 5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자녀공제로 5억 원 받으려면 자녀 6명 정도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럼 일괄공제를 선택하겠네요.
[답변]
보통 상속인분들의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단순하게 상속세 최대공제는 5억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답변]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최대 공제금액이 얼마냐보다 최소 얼마까지 상속세가 없냐, 그걸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그래서 일괄공제 5억 원하고 배우자 공제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더해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가 되고 상속세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구나라고 끝낼 게 아니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상속재산을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내냐 안 내냐의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앵커]
2차 상속이란 건 배우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잠깐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답변]
예를 들어 부친이 1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작고를 하시고. 상속인에는 어머니와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녀 기준에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케이스로 자녀가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어머니에게 양보를 하면 어머니는 재산 10억 원을 다 받게 됩니다.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합쳐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자녀가 한 푼도 받아 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머니가 별세하게 되는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은 재산 5억 원에 대한 상속세 9천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물론 저런 효자도 있겠지만 저는 내 몫 찾아갈래요, 5대 5 합시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맞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처음부터 자녀와 어머니가 5억 원씩 똑같이 나누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를 합쳐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케이스와 달리 어머니가 별세하는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 5억 원의 재산에 대해서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앵커]
오히려 모친을 생각하는 효자가 상속세를 더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어머니는 이제 먹고 살 만 하시니까 제가 다 가져가면 안 돼요? 10억 원을 다 가져오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분이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자녀가 10억 원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 최소금액인 5억 원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 가냐 안 받아 가냐를 따지지 않고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다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거겠죠.
[앵커]
우리가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서울에서 집 한 채 10억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생기잖아. 만약 15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 5억 원 빼고 일괄공제 5억 원 빼면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겁니까? 맞게 계산한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상속공제를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건 또 뭐예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건 하나의 주택에서 돌아가신 분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자녀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인데요.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 가격의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대신 배우자가 받으면 안 되고 상속인인 자녀가 받을 때만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셨던 사례를 보면 15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가 혼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그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 원까지 해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앵커]
일단은 배우자가 있다고 전제를 하면 재산이 한 10억 이하인 사람들은 어차피 상속세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답변]
맞는 말씀이시고요. 상속세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요. 그런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상속으로 받는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것도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답변]
다음 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시세가 10억 원, 공시가액은 7억 원이라고 보고요. 상속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상속재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녀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취득가격은 공시가액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7억 원이 됩니다.
[앵커]
아,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로?
[답변]
그래서 나중에 시세인 10억 원에 팔았다고 하면 시세차익이 3억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약 1억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답변]
하지만 만약에 신고를 하고 시가대로 평가를 해서 10억 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격을 10억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인 10억 원에 판다라고 하더라도 시세차익은 0원이고 세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앵커]
상속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 생각이 있다면 신고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 부동산 말고 예금, 적금, 펀드 이런 금융재산이잖아요.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주는 특별공제 이런 거 있습니까?
[답변]
물론 있고요. 금융재산에도 별도의 공제가 존재하는데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그리고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만 원 그리고 1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약 20%를 공제해 주는데 최대한도는 2억 원이 됩니다. 보통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예금이나 적금, 펀드, 보험금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8억 원 그리고 금융재산이 한 5억 원 정도. 이 경우에 상속세 어떻게 될까요?
[답변]
그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공제를 다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금액인 5억 원, 그리고 동거주택 공제인 6억 원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 1억 원 다 해서 1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앵커]
상속세 낼 때, 납부할 때 유의할 점도 마지막으로 하나 해 주시면요.
[답변]
상속세를 만약에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나눠 내고 늦게 내시는 게 더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회 납부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 같습니다.
[앵커]
최고의 재테크는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하는데 부모님 재산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상속 플랜 잘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고경남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