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 매몰처분까지”…‘치킨용 육계’ 담합 적발

입력 2022.03.17 (07:27) 수정 2022.03.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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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간식, 바로 치킨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밥상의 주요 재료이기도 한 닭고기 생산 업체들이 10년 이상 가격을 담합해 왔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살아있는 병아리까지 매몰처분했다고 합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킨이나 닭볶음탕 등의 재료인 '육계'입니다.

이런 육계를 생산하는 국내 1위 업체인 하림 등 16개 사업자들이 2005년부터 12년 동안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한국육계협회를 통해 각 업체의 대표자들이 수십차례 만나 닭 가격은 물론 운반비 등에 대한 가격을 논의했습니다.

실제 한 회사의 내부 자료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운송비를 올리거나 할인을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닭 가격을 올리기위해 필요 이상으로 시장에서 사들인 뒤 남는 육계는 얼려서 보관했습니다.

복날이나 명절 등 성수기를 앞두고도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담합 이후 닭 가격은 한달 만에 3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닭 공급을 줄이기위해 종란을 폐기하거나 병아리를 매몰처분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림과 마니커 등 16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758억 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했습니다.

이들이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업체들은 2005년 담합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새로운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조사국장 : "재차 담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육계협회는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수급을 조절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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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아리 매몰처분까지”…‘치킨용 육계’ 담합 적발
    • 입력 2022-03-17 07:27:48
    • 수정2022-03-17 0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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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간식, 바로 치킨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밥상의 주요 재료이기도 한 닭고기 생산 업체들이 10년 이상 가격을 담합해 왔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살아있는 병아리까지 매몰처분했다고 합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킨이나 닭볶음탕 등의 재료인 '육계'입니다.

이런 육계를 생산하는 국내 1위 업체인 하림 등 16개 사업자들이 2005년부터 12년 동안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한국육계협회를 통해 각 업체의 대표자들이 수십차례 만나 닭 가격은 물론 운반비 등에 대한 가격을 논의했습니다.

실제 한 회사의 내부 자료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운송비를 올리거나 할인을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닭 가격을 올리기위해 필요 이상으로 시장에서 사들인 뒤 남는 육계는 얼려서 보관했습니다.

복날이나 명절 등 성수기를 앞두고도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담합 이후 닭 가격은 한달 만에 3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닭 공급을 줄이기위해 종란을 폐기하거나 병아리를 매몰처분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림과 마니커 등 16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758억 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했습니다.

이들이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업체들은 2005년 담합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새로운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조사국장 : "재차 담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육계협회는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수급을 조절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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