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제주 추가 배송비…판매자마다 제각각

입력 2022.03.17 (19:31) 수정 2022.03.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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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추가 배송비 관련 주목 K 이어갑니다.

어제 이 시간엔 도민이 주문한 제품이 뱃길로 배송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배송 과정이 똑같은데도 왜 추가 배송비가 제각각인지, 그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전자 손목시계입니다.

이 손목시계의 제주 지역 추가 배송비는 6천 원.

같은 제품을 파는 또 다른 쇼핑몰을 둘러보니 추가 배송비가 4천 원인 곳도, 2천 원인 곳도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도 판매자마다 추가 배송비가 제각각인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실시한 '추가 배송비 부담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8개 품목 8백여 개 제품 가운데 판매자 절반 이상이 추가 배송비를 청구했는데, 같은 품목의 제품도 판매자마다 추가 배송비가 많게는 4배가량 벌어졌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택배사와 계약한 물량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주요 택배사에 확인하니, 배송비 차이는 많아야 천 원 안팎.

그렇다면 추가 배송비가 이렇게나 제각각인 이유는 뭘까?

한 판매자는 배송비로 이윤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판매자 A 씨/음성변조 : "경쟁들이 많으니까, 마진이 별로 없어요. 없는 제품들은 택배비를 받고, 마진이 남는 건 안 받고 그래요."]

또 다른 판매자는 제주는 실제로 3~4천 원의 추가 배송비가 발생한다면서도, 판매자가 책정하는 배송비에 여러 비용이 포함돼있다고 토로합니다.

[판매자 B 씨 : "택배를 내보내기 위한 부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있는 비용이에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택배비마다 다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최소 5%에서 11% 정도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추가 배송비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왜 일정 금액의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지, 판매자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숙/제주대학교 명예교수/제주녹색소비자연대 대표 : "전자상거래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에서 반드시 왜 이 금액을 설정하게 됐는지, 사전에 (판매자가) 공지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코로나19 여파에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며 일상이 된 온라인 주문.

천차만별인 추가 배송비를 바로잡을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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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목K] 제주 추가 배송비…판매자마다 제각각
    • 입력 2022-03-17 19:31:50
    • 수정2022-03-17 21:03:48
    뉴스7(제주)
[앵커]

오늘도 추가 배송비 관련 주목 K 이어갑니다.

어제 이 시간엔 도민이 주문한 제품이 뱃길로 배송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배송 과정이 똑같은데도 왜 추가 배송비가 제각각인지, 그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전자 손목시계입니다.

이 손목시계의 제주 지역 추가 배송비는 6천 원.

같은 제품을 파는 또 다른 쇼핑몰을 둘러보니 추가 배송비가 4천 원인 곳도, 2천 원인 곳도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도 판매자마다 추가 배송비가 제각각인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실시한 '추가 배송비 부담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8개 품목 8백여 개 제품 가운데 판매자 절반 이상이 추가 배송비를 청구했는데, 같은 품목의 제품도 판매자마다 추가 배송비가 많게는 4배가량 벌어졌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택배사와 계약한 물량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주요 택배사에 확인하니, 배송비 차이는 많아야 천 원 안팎.

그렇다면 추가 배송비가 이렇게나 제각각인 이유는 뭘까?

한 판매자는 배송비로 이윤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판매자 A 씨/음성변조 : "경쟁들이 많으니까, 마진이 별로 없어요. 없는 제품들은 택배비를 받고, 마진이 남는 건 안 받고 그래요."]

또 다른 판매자는 제주는 실제로 3~4천 원의 추가 배송비가 발생한다면서도, 판매자가 책정하는 배송비에 여러 비용이 포함돼있다고 토로합니다.

[판매자 B 씨 : "택배를 내보내기 위한 부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있는 비용이에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택배비마다 다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최소 5%에서 11% 정도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추가 배송비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왜 일정 금액의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지, 판매자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숙/제주대학교 명예교수/제주녹색소비자연대 대표 : "전자상거래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에서 반드시 왜 이 금액을 설정하게 됐는지, 사전에 (판매자가) 공지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코로나19 여파에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며 일상이 된 온라인 주문.

천차만별인 추가 배송비를 바로잡을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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