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20년 전 학습지 대금 지금 달라고?”…도 넘은 채권 추심

입력 2022.03.20 (21:24) 수정 2022.03.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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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아이들 학습지 구독하는 경우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한 학습지 업체가 무려 20년 전에 구독했던 소비자들에게 당시 대금을 안 냈다며 이제와 수십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시청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중반인 이 여성은 지난 1월 어머니 계좌가 압류될 거란 통보를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계약한 학습지 업체가, 연체대금 50만 원을 갚으라며 법원에 추심 명령을 신청한 겁니다.

이미 돈을 냈다는 제보자와 못 받았다는 업체가 옥신각신하다, 결국 합의금 10만 원을 받고 계좌 압류를 풀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나 때문에 뭔가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같은 업체로부터 21년 전 밀린 학습지 대금 70만 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B 씨/음성변조 : "초등학교 때 보면 '학습지 하세요' 하고 뭐 앙케트 조사받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이 사람이 사기를 치나?' 그거를 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해당 업체를 찾아가 보니, 이미 2018년에 학습지 사업은 중단했고 지금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합니다.

학습지 사업 관련 미수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많이는 아니고요. 몇 건 있었는데 그런 건들은 직접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다 처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선, 십수 년 전 학습지 대금 청구 사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습지 대금은 미납하더라도 통상 3년이 넘으면 업체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좌세준/변호사 : "매달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3년이나 1년의 소멸 시효에 해당할 수 있는 채권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서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추심 명령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안민식/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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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 “20년 전 학습지 대금 지금 달라고?”…도 넘은 채권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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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3-20 2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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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아이들 학습지 구독하는 경우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한 학습지 업체가 무려 20년 전에 구독했던 소비자들에게 당시 대금을 안 냈다며 이제와 수십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시청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중반인 이 여성은 지난 1월 어머니 계좌가 압류될 거란 통보를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계약한 학습지 업체가, 연체대금 50만 원을 갚으라며 법원에 추심 명령을 신청한 겁니다.

이미 돈을 냈다는 제보자와 못 받았다는 업체가 옥신각신하다, 결국 합의금 10만 원을 받고 계좌 압류를 풀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나 때문에 뭔가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같은 업체로부터 21년 전 밀린 학습지 대금 70만 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B 씨/음성변조 : "초등학교 때 보면 '학습지 하세요' 하고 뭐 앙케트 조사받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이 사람이 사기를 치나?' 그거를 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해당 업체를 찾아가 보니, 이미 2018년에 학습지 사업은 중단했고 지금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합니다.

학습지 사업 관련 미수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많이는 아니고요. 몇 건 있었는데 그런 건들은 직접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다 처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선, 십수 년 전 학습지 대금 청구 사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습지 대금은 미납하더라도 통상 3년이 넘으면 업체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좌세준/변호사 : "매달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3년이나 1년의 소멸 시효에 해당할 수 있는 채권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서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추심 명령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안민식/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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