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제주 추가 배송비…제도 개선, 앞으로 과제는?

입력 2022.03.21 (20:51) 수정 2022.03.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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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도 추가 배송비 관련 주목 K 이어갑니다.

제주의 추가 배송비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가 그 이유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 지역의 오랜 현안인 추가 배송비 문제.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려는 국회 차원의 노력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5건.

택배 원가를 계산해 요금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거나,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배송비를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2018년,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20년 오영훈 의원이 재차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위성곤·송재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역시 진척이 없습니다.

모두 법안 통과의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대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선 업계 반발과 정부의 우려를 이유로 꼽습니다.

실제로 2017년 국토부가 '택배 요금 신고제'를 도입하려고 하자, 요금 담합이나 출혈 경쟁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며 업계가 반발했고 결국, 신고제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추가 배송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지역 형평성 문제로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택배업계 등이 참여해 추가 배송비가 적정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추가 배송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만 시행됐는데, 택배 원가를 바탕으로 추가 배송비가 적정히 책정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본 뒤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태형/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 "추가 요금에 대한 조사나 분석을 위한 주체, 예산 책정, 그리고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협의체 구성도 검토해볼 만하다."]

제주도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생활물류서비스법, 이른바 '택배법'에 근거해 생활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택배와 관련한 국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설계하는 만큼 추가 배송비 관련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승철/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돼야 이 문제가 물류기본권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도서 산간 지역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고."]

지금껏 제주도민들의 아우성에 그쳤던 추가 배송비 문제.

이제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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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목K] 제주 추가 배송비…제도 개선, 앞으로 과제는?
    • 입력 2022-03-21 20:51:38
    • 수정2022-03-21 21:15:39
    뉴스7(제주)
[앵커]

이번 주도 추가 배송비 관련 주목 K 이어갑니다.

제주의 추가 배송비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가 그 이유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 지역의 오랜 현안인 추가 배송비 문제.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려는 국회 차원의 노력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5건.

택배 원가를 계산해 요금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거나,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배송비를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2018년,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20년 오영훈 의원이 재차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위성곤·송재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역시 진척이 없습니다.

모두 법안 통과의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대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선 업계 반발과 정부의 우려를 이유로 꼽습니다.

실제로 2017년 국토부가 '택배 요금 신고제'를 도입하려고 하자, 요금 담합이나 출혈 경쟁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며 업계가 반발했고 결국, 신고제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추가 배송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지역 형평성 문제로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택배업계 등이 참여해 추가 배송비가 적정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추가 배송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만 시행됐는데, 택배 원가를 바탕으로 추가 배송비가 적정히 책정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본 뒤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태형/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 "추가 요금에 대한 조사나 분석을 위한 주체, 예산 책정, 그리고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협의체 구성도 검토해볼 만하다."]

제주도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생활물류서비스법, 이른바 '택배법'에 근거해 생활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택배와 관련한 국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설계하는 만큼 추가 배송비 관련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승철/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돼야 이 문제가 물류기본권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도서 산간 지역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고."]

지금껏 제주도민들의 아우성에 그쳤던 추가 배송비 문제.

이제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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