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년·경찰관 폭행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3.21 (22:08)
수정 2022.03.22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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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청소년과 경찰관을 폭행한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술을 먹고 10대 청소년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술을 먹고 10대 청소년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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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소년·경찰관 폭행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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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1 22:08:51
- 수정2022-03-22 04:56:01
청주지방법원은 청소년과 경찰관을 폭행한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술을 먹고 10대 청소년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술을 먹고 10대 청소년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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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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