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택시 추락사고…경찰 “운전자 과실”

입력 2022.03.22 (12:21) 수정 2022.03.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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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택시가 5층 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 과실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의 한 교차로, 택시 한 대가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외벽을 뚫고 지상 도로로 추락합니다.

택시는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 석 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가 숨지고, 도로에 있던 차량 운전자와 행인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두 달여간 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차량의 결함이 아닌, 택시 기사의 차량 조작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 등의 감정 결과, 마트 주차장 벽면 충돌 직전 택시 속도는 시속 약 70㎞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충돌 전후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 제조사의 사고기록장치에서 충돌 전후 브레이크 신호는 꺼져 있었고, 마트 주차장 CCTV 영상에서도 택시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택시기사에 대한 부검에서 음주나 약물, 질병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부산 연제경찰서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주차장 외벽 부실 여부를 연제구청에 통보했고, 구청은 마트 측에 주차장법시행규칙 위반으로 과징금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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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마트 택시 추락사고…경찰 “운전자 과실”
    • 입력 2022-03-22 12:21:28
    • 수정2022-03-22 12:37:10
    뉴스 12
[앵커]

지난해 말,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택시가 5층 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 과실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의 한 교차로, 택시 한 대가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외벽을 뚫고 지상 도로로 추락합니다.

택시는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 석 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가 숨지고, 도로에 있던 차량 운전자와 행인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두 달여간 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차량의 결함이 아닌, 택시 기사의 차량 조작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 등의 감정 결과, 마트 주차장 벽면 충돌 직전 택시 속도는 시속 약 70㎞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충돌 전후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 제조사의 사고기록장치에서 충돌 전후 브레이크 신호는 꺼져 있었고, 마트 주차장 CCTV 영상에서도 택시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택시기사에 대한 부검에서 음주나 약물, 질병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부산 연제경찰서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주차장 외벽 부실 여부를 연제구청에 통보했고, 구청은 마트 측에 주차장법시행규칙 위반으로 과징금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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