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7%↑…1주택 보유세 작년 수준, 고령자 납부 유예

입력 2022.03.23 (12:06) 수정 2022.03.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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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를 포함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올랐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고, 고령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올랐습니다.

지난해 19% 넘게 오른 것보다는 1.8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지표인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3%p 오른 71.5%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는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인천이 29.3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23.20%, 서울 14.2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완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시가격 현실화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지 않고,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올해 주택 공시가가 11억 원이 넘는 신규 과세 대상에게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과 총 세액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나 증여, 상속 등의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보료의 경우에는 재산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재산보험료가 감소하거나 동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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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17%↑…1주택 보유세 작년 수준, 고령자 납부 유예
    • 입력 2022-03-23 12:06:33
    • 수정2022-03-23 13: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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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를 포함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올랐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고, 고령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올랐습니다.

지난해 19% 넘게 오른 것보다는 1.8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지표인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3%p 오른 71.5%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는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인천이 29.3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23.20%, 서울 14.2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완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시가격 현실화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지 않고,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올해 주택 공시가가 11억 원이 넘는 신규 과세 대상에게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과 총 세액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나 증여, 상속 등의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보료의 경우에는 재산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재산보험료가 감소하거나 동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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