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이제 ‘음주 감경’ 없다

입력 2022.03.27 (07:02) 수정 2022.03.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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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안전 정보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재난방송센터 문을 열겠습니다.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죠.

119 구급대원들이 취객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잦아도 너무 잦습니다.

지금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관용은 없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도로에 쓰러져있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60대 남성.

갑자기 일어나 구급대원을 위협하더니 멱살을 잡고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이 남성, 만취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구급차에서도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남성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은 모두 640여건, 가해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가해자의 23.8%는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 처리됐고, 징역형은 6.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벌금형에 그치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집니다.

음주, 약물 등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돼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김태한/소방청 119구급과장 : "(송치할 때) 가해자에 대해서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19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 개인의 피해는 물론, 국민들을 위한 구급서비스의 공백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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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이제 ‘음주 감경’ 없다
    • 입력 2022-03-27 07:02:16
    • 수정2022-03-27 07: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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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안전 정보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재난방송센터 문을 열겠습니다.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죠.

119 구급대원들이 취객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잦아도 너무 잦습니다.

지금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관용은 없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도로에 쓰러져있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60대 남성.

갑자기 일어나 구급대원을 위협하더니 멱살을 잡고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이 남성, 만취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구급차에서도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남성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은 모두 640여건, 가해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가해자의 23.8%는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 처리됐고, 징역형은 6.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벌금형에 그치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집니다.

음주, 약물 등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돼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김태한/소방청 119구급과장 : "(송치할 때) 가해자에 대해서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19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 개인의 피해는 물론, 국민들을 위한 구급서비스의 공백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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