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도 살면서 부산 아파트 분양받은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3.27 (21:36)
수정 2022.03.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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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른 점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20년,양구에 살면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부산인 점을 이용해 부산의 한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20년,양구에 살면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부산인 점을 이용해 부산의 한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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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원도 살면서 부산 아파트 분양받은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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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7 21:36:27
- 수정2022-03-27 22:31:38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른 점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20년,양구에 살면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부산인 점을 이용해 부산의 한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20년,양구에 살면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부산인 점을 이용해 부산의 한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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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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