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촉구’ 故 조태일 시인 42년 만에 무죄

입력 2022.03.27 (21:41) 수정 2022.03.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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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직전 문인들의 모임에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자고 결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고 조태일 시인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 시인에 대한 재심에서, 피고인이 신군부의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항해 정당한 행위를 한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99년 작고한 조 시인은 곡성 출신으로 광주대 교수를 지내며 현실 의식이 투철한 저항시를 여럿 발표했고 유신 독재에 맞서 자유 실천 문인 협의회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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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 촉구’ 故 조태일 시인 42년 만에 무죄
    • 입력 2022-03-27 21:41:12
    • 수정2022-03-27 21:59:58
    뉴스9(광주)
5·18 직전 문인들의 모임에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자고 결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고 조태일 시인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 시인에 대한 재심에서, 피고인이 신군부의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항해 정당한 행위를 한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99년 작고한 조 시인은 곡성 출신으로 광주대 교수를 지내며 현실 의식이 투철한 저항시를 여럿 발표했고 유신 독재에 맞서 자유 실천 문인 협의회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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