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침 감전 개 도살’ 업자 2명 집행유예
입력 2022.03.27 (21:57)
수정 2022.03.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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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개를 전기침으로 감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2명에 대해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식이 잔인하고 횟수가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에서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운영하며, 개 3천 800여 마리를 잔인하게 죽게 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식이 잔인하고 횟수가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에서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운영하며, 개 3천 800여 마리를 잔인하게 죽게 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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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침 감전 개 도살’ 업자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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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7 21:57:38
- 수정2022-03-27 22:03:25
창원지법은 개를 전기침으로 감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2명에 대해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식이 잔인하고 횟수가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에서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운영하며, 개 3천 800여 마리를 잔인하게 죽게 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식이 잔인하고 횟수가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에서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운영하며, 개 3천 800여 마리를 잔인하게 죽게 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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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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