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합천·사천 선거법 위반 2명 고발
입력 2022.03.29 (21:49)
수정 2022.03.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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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합천군과 사천시에서 선거법 위반 2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합천군선관위는 지난 8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을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사천시선관위는 이달 중순 선거구민 500여 명에게 연설한 혐의로 6·1지방선거 모 예비후보를 고발했습니다.
합천군선관위는 지난 8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을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사천시선관위는 이달 중순 선거구민 500여 명에게 연설한 혐의로 6·1지방선거 모 예비후보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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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관위, 합천·사천 선거법 위반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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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9 21:49:56
- 수정2022-03-29 22:04:52
선관위가 합천군과 사천시에서 선거법 위반 2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합천군선관위는 지난 8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을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사천시선관위는 이달 중순 선거구민 500여 명에게 연설한 혐의로 6·1지방선거 모 예비후보를 고발했습니다.
합천군선관위는 지난 8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을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사천시선관위는 이달 중순 선거구민 500여 명에게 연설한 혐의로 6·1지방선거 모 예비후보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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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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