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60, 단체장·교육감 행사·후원 금지
입력 2022.04.02 (21:50)
수정 2022.04.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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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 단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집단 또는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도 선거일까지 금지됩니다.
또 단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집단 또는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도 선거일까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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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D-60, 단체장·교육감 행사·후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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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2 21:50:06
- 수정2022-04-02 22:02:02
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 단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집단 또는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도 선거일까지 금지됩니다.
또 단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집단 또는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도 선거일까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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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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