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보다 비싼 ‘깡통 전세’…“계약할 때 주의해야”
입력 2022.04.04 (19:27)
수정 2022.04.04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금액에 전세 계약하는 것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요.
최근 경남에서 이런 '깡통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해지역 천5백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초, 이 아파트 66㎡, 20평 면적의 매매가는 9천8백만 원입니다.
한 달여 뒤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1억 천5백만 원, 매매가보다 천7백만 원 비쌉니다.
전세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한 겁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만 성사된 '깡통 전세' 계약은 모두 24건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투자자들이 1억 천만 원 정도의 어느 물건을 사서 그냥 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천만 원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합니다. 천백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내부를 수리하고) 전세를 1억 2천만 원에 내시는 것이죠."]
올해 들어 경남에서 이뤄진 '깡통 전세' 계약은 70여 건, 별도로, 매매와 전세금이 똑같은 계약도 15건입니다.
이들 모두 아파트를 산 지 한두 달 안에 전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시점에 집값이 내려갈 경웁니다.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경매로 넘어가거나 아파트를 팔더라도 전세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을 떼이는 사고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피해액만 모두 5천7백90억 원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선순위 근저당 설정 금액과 집주인 대출 여부 등을 등기부 등본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정상철/교수/창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 "아파트의 근저당 채권액에다가 전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그 집값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그보다 넘어버리면 그 집은 위험합니다. 다가구와 연립주택 같으면 집값을 60% 이하인 집만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재희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금액에 전세 계약하는 것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요.
최근 경남에서 이런 '깡통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해지역 천5백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초, 이 아파트 66㎡, 20평 면적의 매매가는 9천8백만 원입니다.
한 달여 뒤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1억 천5백만 원, 매매가보다 천7백만 원 비쌉니다.
전세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한 겁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만 성사된 '깡통 전세' 계약은 모두 24건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투자자들이 1억 천만 원 정도의 어느 물건을 사서 그냥 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천만 원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합니다. 천백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내부를 수리하고) 전세를 1억 2천만 원에 내시는 것이죠."]
올해 들어 경남에서 이뤄진 '깡통 전세' 계약은 70여 건, 별도로, 매매와 전세금이 똑같은 계약도 15건입니다.
이들 모두 아파트를 산 지 한두 달 안에 전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시점에 집값이 내려갈 경웁니다.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경매로 넘어가거나 아파트를 팔더라도 전세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을 떼이는 사고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피해액만 모두 5천7백90억 원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선순위 근저당 설정 금액과 집주인 대출 여부 등을 등기부 등본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정상철/교수/창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 "아파트의 근저당 채권액에다가 전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그 집값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그보다 넘어버리면 그 집은 위험합니다. 다가구와 연립주택 같으면 집값을 60% 이하인 집만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재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값’ 보다 비싼 ‘깡통 전세’…“계약할 때 주의해야”
-
- 입력 2022-04-04 19:27:42
- 수정2022-04-04 19:58:29
[앵커]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금액에 전세 계약하는 것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요.
최근 경남에서 이런 '깡통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해지역 천5백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초, 이 아파트 66㎡, 20평 면적의 매매가는 9천8백만 원입니다.
한 달여 뒤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1억 천5백만 원, 매매가보다 천7백만 원 비쌉니다.
전세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한 겁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만 성사된 '깡통 전세' 계약은 모두 24건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투자자들이 1억 천만 원 정도의 어느 물건을 사서 그냥 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천만 원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합니다. 천백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내부를 수리하고) 전세를 1억 2천만 원에 내시는 것이죠."]
올해 들어 경남에서 이뤄진 '깡통 전세' 계약은 70여 건, 별도로, 매매와 전세금이 똑같은 계약도 15건입니다.
이들 모두 아파트를 산 지 한두 달 안에 전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시점에 집값이 내려갈 경웁니다.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경매로 넘어가거나 아파트를 팔더라도 전세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을 떼이는 사고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피해액만 모두 5천7백90억 원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선순위 근저당 설정 금액과 집주인 대출 여부 등을 등기부 등본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정상철/교수/창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 "아파트의 근저당 채권액에다가 전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그 집값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그보다 넘어버리면 그 집은 위험합니다. 다가구와 연립주택 같으면 집값을 60% 이하인 집만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재희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금액에 전세 계약하는 것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요.
최근 경남에서 이런 '깡통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해지역 천5백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초, 이 아파트 66㎡, 20평 면적의 매매가는 9천8백만 원입니다.
한 달여 뒤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1억 천5백만 원, 매매가보다 천7백만 원 비쌉니다.
전세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한 겁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만 성사된 '깡통 전세' 계약은 모두 24건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투자자들이 1억 천만 원 정도의 어느 물건을 사서 그냥 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천만 원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합니다. 천백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내부를 수리하고) 전세를 1억 2천만 원에 내시는 것이죠."]
올해 들어 경남에서 이뤄진 '깡통 전세' 계약은 70여 건, 별도로, 매매와 전세금이 똑같은 계약도 15건입니다.
이들 모두 아파트를 산 지 한두 달 안에 전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시점에 집값이 내려갈 경웁니다.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경매로 넘어가거나 아파트를 팔더라도 전세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을 떼이는 사고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피해액만 모두 5천7백90억 원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선순위 근저당 설정 금액과 집주인 대출 여부 등을 등기부 등본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정상철/교수/창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 "아파트의 근저당 채권액에다가 전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그 집값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그보다 넘어버리면 그 집은 위험합니다. 다가구와 연립주택 같으면 집값을 60% 이하인 집만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재희
-
-
최진석 기자 cjs@kbs.co.kr
최진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