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죄?…“확진됐다고 막말·퇴사 압력”

입력 2022.04.04 (21:52) 수정 2022.04.04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거나 심지어 퇴사 압력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확진자를 흔히 볼 수 있는데도 일부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눈치를 보는 상황, 여전한 것 같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안 모 씨는 지난달 7일 회사 팀원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딸이 확진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본인도 양성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격리 치료를 했습니다.

팀장에게 전화가 온 건 격리를 시작한 다음날이었습니다.

[안 모 씨 : "(팀장이) 본인도 걸렸다고 하면서 (저한테) 코로나 걸렸으면서 출근했다고 하시면서, 안 좋은 말투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갈 일은 없잖아요."]

격리 해제 하루 전날, 언제 출근할지를 묻자 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 팀장/음성변조 : "너는 시끄럽고 일단은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우선. 나도 출근 못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연락할테니까."]

이후 직장에 복귀하긴 했지만,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모욕적인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팀장/음성변조 :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스스로. 어디 뻔뻔스럽게. 인간의 탈을 쓰고. 자존심도 없고..."]

급기야 퇴사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해당 팀장/음성변조 : "시끄럽다니까. 너 내가 뭐라고 했어? 어? 코로나 걸리면 내가 뭐라고 했어? 사무실, 너 퇴사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견디다 못한 안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 두었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구제 받기도 어렵습니다.

안 씨의 회사 직원은 안 씨 포함 모두 4명이었습니다.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김광훈/노무사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팀장은 홧김에 한 말이었고 퇴사 강요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업체 사장은 팀장을 통해 해당 직원에게 업무 복귀를 지시했지만, 본인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걸린 뒤 사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호소한 사례는, 올 들어 시민단체인 '직장 갑질 119'에 신고된 것만 130건에 육박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노경일 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가 죄?…“확진됐다고 막말·퇴사 압력”
    • 입력 2022-04-04 21:52:23
    • 수정2022-04-04 22:05:15
    뉴스 9
[앵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거나 심지어 퇴사 압력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확진자를 흔히 볼 수 있는데도 일부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눈치를 보는 상황, 여전한 것 같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안 모 씨는 지난달 7일 회사 팀원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딸이 확진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본인도 양성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격리 치료를 했습니다.

팀장에게 전화가 온 건 격리를 시작한 다음날이었습니다.

[안 모 씨 : "(팀장이) 본인도 걸렸다고 하면서 (저한테) 코로나 걸렸으면서 출근했다고 하시면서, 안 좋은 말투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갈 일은 없잖아요."]

격리 해제 하루 전날, 언제 출근할지를 묻자 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 팀장/음성변조 : "너는 시끄럽고 일단은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우선. 나도 출근 못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연락할테니까."]

이후 직장에 복귀하긴 했지만,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모욕적인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팀장/음성변조 :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스스로. 어디 뻔뻔스럽게. 인간의 탈을 쓰고. 자존심도 없고..."]

급기야 퇴사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해당 팀장/음성변조 : "시끄럽다니까. 너 내가 뭐라고 했어? 어? 코로나 걸리면 내가 뭐라고 했어? 사무실, 너 퇴사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견디다 못한 안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 두었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구제 받기도 어렵습니다.

안 씨의 회사 직원은 안 씨 포함 모두 4명이었습니다.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김광훈/노무사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팀장은 홧김에 한 말이었고 퇴사 강요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업체 사장은 팀장을 통해 해당 직원에게 업무 복귀를 지시했지만, 본인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걸린 뒤 사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호소한 사례는, 올 들어 시민단체인 '직장 갑질 119'에 신고된 것만 130건에 육박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노경일 서수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