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화지구 부영아파트 분양 충분히 협의해야”
입력 2022.04.04 (21:56)
수정 2022.04.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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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입주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삼화지구 내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는 공문을 통해 조기 분양 전환을 위해서는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불공정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중단하고, 분양전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임차인들의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분양전환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제주시는 공문을 통해 조기 분양 전환을 위해서는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불공정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중단하고, 분양전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임차인들의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분양전환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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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아파트 분양 충분히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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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4 21:56:25
- 수정2022-04-04 22:13:03
제주시가 입주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삼화지구 내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는 공문을 통해 조기 분양 전환을 위해서는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불공정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중단하고, 분양전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임차인들의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분양전환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제주시는 공문을 통해 조기 분양 전환을 위해서는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불공정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중단하고, 분양전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임차인들의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분양전환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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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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