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첫날, 이 시각 홍대 앞 거리

입력 2022.04.04 (23:38) 수정 2022.04.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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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오늘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서울 홍대 앞 거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

조금 뒤면 영업시간이 끝나는데 지금 거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자정이 가까워지는데도 이곳에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집을 가기 위해 인근 지하철역으로 가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미리 오늘 저녁쯤 이곳에 나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큰 의미 없단 의견도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습니다.

[류경훈/서울시 서대문구 : "11시든 12시든 그게 솔직히 차이가 큰 것도 아니고,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아예 싹 푸는 게 낫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소라/경기 김포시 : "퇴근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좀 늘어서 좋기는 한데, 아직은 그래도 코로나가 좀 심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영업 제한을 다 풀어줘야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최차수/식당 운영 : "물론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있다고 기대는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영업제한을 아예 풀어주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앵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대상이 기존 내국인 입국자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까지 확대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 등과 함께 국내에서 확진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다음 주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도 중단됩니다.

오늘부터는 동네 의원에서도 확진자 대면 진료가 시작됐는데요.

호흡기 관련 과가 아닌 의원들도 포함돼, 약 8백 곳까지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7일인 재택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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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완화 첫날, 이 시각 홍대 앞 거리
    • 입력 2022-04-04 23:38:34
    • 수정2022-04-04 2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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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오늘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서울 홍대 앞 거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

조금 뒤면 영업시간이 끝나는데 지금 거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자정이 가까워지는데도 이곳에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집을 가기 위해 인근 지하철역으로 가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미리 오늘 저녁쯤 이곳에 나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큰 의미 없단 의견도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습니다.

[류경훈/서울시 서대문구 : "11시든 12시든 그게 솔직히 차이가 큰 것도 아니고,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아예 싹 푸는 게 낫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소라/경기 김포시 : "퇴근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좀 늘어서 좋기는 한데, 아직은 그래도 코로나가 좀 심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영업 제한을 다 풀어줘야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최차수/식당 운영 : "물론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있다고 기대는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영업제한을 아예 풀어주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앵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대상이 기존 내국인 입국자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까지 확대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 등과 함께 국내에서 확진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다음 주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도 중단됩니다.

오늘부터는 동네 의원에서도 확진자 대면 진료가 시작됐는데요.

호흡기 관련 과가 아닌 의원들도 포함돼, 약 8백 곳까지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7일인 재택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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