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
입력 2022.04.05 (10:29)
수정 2022.04.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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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6월까지 올해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들에게는 재산압류·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대전시 체납액은 지방세 548억 원, 세외수입 706억 원 등 모두 천254억 원이며, 대전시는 이 기간 전체 체납액의 19%인 238억 원을 목표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들에게는 재산압류·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대전시 체납액은 지방세 548억 원, 세외수입 706억 원 등 모두 천254억 원이며, 대전시는 이 기간 전체 체납액의 19%인 238억 원을 목표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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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6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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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5 10:29:57
- 수정2022-04-05 11:19:10
대전시가 오는 6월까지 올해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들에게는 재산압류·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대전시 체납액은 지방세 548억 원, 세외수입 706억 원 등 모두 천254억 원이며, 대전시는 이 기간 전체 체납액의 19%인 238억 원을 목표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들에게는 재산압류·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대전시 체납액은 지방세 548억 원, 세외수입 706억 원 등 모두 천254억 원이며, 대전시는 이 기간 전체 체납액의 19%인 238억 원을 목표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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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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