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 주차로 ‘몸살’…단속에 한계

입력 2022.04.06 (07:47) 수정 2022.04.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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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가구당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보니 어디서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주택가 골목길은 불법 주차까지 기승을 부려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뚜렷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주차된 차들 사이로 차량 두 대가 간신히 지나갑니다.

[허문영/춘천시 온의동 : "이렇게 일방통행이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마주 왔을 때 피할 공간도 없고, 아니면 주차할 때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여기 한 두세 바퀴 돌 때도 있고."]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차 댈 곳이 없다 보니, 골목길마다 주차 전쟁이 되풀이됩니다.

집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물건 등을 내놓고 자리를 선점하려다가 이웃 간에 갈등까지 빚고 있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고 또 싸움 나지. 다른 집한테 가서 다른 집, 남의 집 앞에다가 대고 욕먹느니 내 집 앞에 대려고 나는 해놓는다 이거죠."]

주차난을 덜기 위해 공영 주차장까지 만들어놨지만, 거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이렇게 비어있지만, 주차장 옆을 보면, 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보입니다.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은 전국에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0년 8천여 건이던 민원은 2020년에는 31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새 371배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를 신고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 강제 행정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윤효석/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전문위원 :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건축법에 따른 도로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당 보유 차량 대수가 늘면서 더욱 심각해지는 주차난 문제.

주차장 확충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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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불법 주차로 ‘몸살’…단속에 한계
    • 입력 2022-04-06 07:47:38
    • 수정2022-04-06 08:13:47
    뉴스광장(춘천)
[앵커]

요즘은 가구당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보니 어디서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주택가 골목길은 불법 주차까지 기승을 부려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뚜렷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주차된 차들 사이로 차량 두 대가 간신히 지나갑니다.

[허문영/춘천시 온의동 : "이렇게 일방통행이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마주 왔을 때 피할 공간도 없고, 아니면 주차할 때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여기 한 두세 바퀴 돌 때도 있고."]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차 댈 곳이 없다 보니, 골목길마다 주차 전쟁이 되풀이됩니다.

집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물건 등을 내놓고 자리를 선점하려다가 이웃 간에 갈등까지 빚고 있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고 또 싸움 나지. 다른 집한테 가서 다른 집, 남의 집 앞에다가 대고 욕먹느니 내 집 앞에 대려고 나는 해놓는다 이거죠."]

주차난을 덜기 위해 공영 주차장까지 만들어놨지만, 거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이렇게 비어있지만, 주차장 옆을 보면, 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보입니다.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은 전국에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0년 8천여 건이던 민원은 2020년에는 31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새 371배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를 신고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 강제 행정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윤효석/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전문위원 :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건축법에 따른 도로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당 보유 차량 대수가 늘면서 더욱 심각해지는 주차난 문제.

주차장 확충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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