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공무원에 벌금 천만 원 선고
입력 2022.04.07 (10:40)
수정 2022.04.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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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7%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는데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7%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는데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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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음주운전 공무원에 벌금 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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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7 10:40:50
- 수정2022-04-07 11:12:08
청주지방법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7%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는데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7%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는데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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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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