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게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04.07 (19:19)
수정 2022.04.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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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늘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1년여 전 자신의 사과문을 언급하면서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의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늘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1년여 전 자신의 사과문을 언급하면서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의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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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게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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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7 19:19:36
- 수정2022-04-07 22:19:41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늘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1년여 전 자신의 사과문을 언급하면서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의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늘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1년여 전 자신의 사과문을 언급하면서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의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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