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예비후보 배우자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2.04.08 (22:22)
수정 2022.04.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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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배우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말 모 신협 조합장 투표장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등은 예비후보 본인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말 모 신협 조합장 투표장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등은 예비후보 본인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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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원 예비후보 배우자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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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8 22:22:45
- 수정2022-04-08 22:30:19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배우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말 모 신협 조합장 투표장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등은 예비후보 본인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말 모 신협 조합장 투표장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등은 예비후보 본인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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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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