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 법률안 발의
입력 2022.04.09 (22:02)
수정 2022.04.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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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정책금융기관 수출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경남 조선·해운업 발전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지원할 수 있고 남부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정책금융기관 수출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경남 조선·해운업 발전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지원할 수 있고 남부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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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의원,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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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9 22:02:11
- 수정2022-04-09 22:04:50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정책금융기관 수출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경남 조선·해운업 발전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지원할 수 있고 남부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정책금융기관 수출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경남 조선·해운업 발전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지원할 수 있고 남부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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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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