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 안 지킨 택배기사 계약 해지 무효”

입력 2022.04.11 (10:20) 수정 2022.04.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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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경남의 한 택배기사 A씨가 지입 운송계약 해지를 통보한 택배 대리점 대표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정한 해지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의 중대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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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절차 안 지킨 택배기사 계약 해지 무효”
    • 입력 2022-04-11 10:20:33
    • 수정2022-04-11 10:44:15
    930뉴스(창원)
택배회사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경남의 한 택배기사 A씨가 지입 운송계약 해지를 통보한 택배 대리점 대표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정한 해지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의 중대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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