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국민연금도 ‘상속’ 된다는데…배우자나 자녀가 못 받을 수 있다?

입력 2022.04.11 (18:11) 수정 2022.04.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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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4월11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411&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국민연금 남보다 많이 받는 법, 일단 오래 사셔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받는 구조라 장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올리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내가 낸 보험료 다 받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인데, 이때도 국민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유족연금에 대한 이야기,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앵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내가 사망했을 때를 가정한 거라 생각하기 싫기도 한데. 그래도 알아둬야 되는 거죠?

[답변]
그렇죠. 사실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내가 평생을 내고 받다가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평생 살아있을 때는 잘 받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유족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금 수령이 시작됐을 때 사망한 경우?

[답변]
연금 수령 시작 이후에도 가능하고요. 젊을 때 사망한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망하시게 되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면 일단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족한테 유족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가입자의 어떤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답변]
그렇진 않고요.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다. 일단 노령연금 수급자이시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고요, 돌아가신 경우에.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셔야 되고요. 또 그런 기준도 있어요. 가입 기간 중에서 최소 3분의 1 이상 납입을 하셨어야 되듯이 납입 안 하고 버티고 계신 분들은 유족연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앵커]
연체하지 말란 얘기네요.

[답변]
연체도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내신 분들은 유족연금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 내신 분들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조건들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답변]
and 조건도 있고 or 조건도 있으니까 유족연금 대상이 되셨을 때 실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유족연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아볼 텐데. 일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군가요?

[답변]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상속을 계산해보면, 우리가 재산을 남기고 가게 되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누구한테든 줄 수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요. 내가 남기고 간 유족연금이지만 기준에 의해서 첫 번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25세 미만 자녀.

[앵커]
25세가 되면요?

[답변]
자녀가 25세가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그다음에 손자녀 이렇게 순위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계시게 되면 선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앵커]
최우선순위자에게 몰아주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이분들이 안 계시면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얼마를 받느냐. 유족연금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유족연금은 금액은 실제로 러프하게 계산해서 내가 받다가 돌아가셨을 때 받던 금액의 일정 비율이 지급되는데요. 받던 분이 가입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미만 가입자는 받던 금액의 40%.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 가입자는 기본 연금액의 50%. 20년 이상 가입자는 기본 연금액의 60%가 지급이 돼요.

[앵커]
여기서 등장하는 기본 연금액이라는 거. 그건 어떤 연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례를 들어드리면 1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유족연금은 만약에 이분이 20년 이상 가입하셨다면 60%인 60만 원이 지급되고요. 20년 미만인 10년에서 20년 사이 가입했다. 그럴 경우에는 50%인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기본연금액이 받던 금액에 내가 일정 비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기본연금액은 20년을 가입했다는 가정하에서 환산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드리면 10년을 가입해가지고 50만 원의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가 10년 가입했고 돌아가셨으니까 받던 50만 원의 50%인 25만 원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50만 원 받으셨지만 이분의 기본연금액은 20년 가입으로 환산했을 때 1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의 50%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10년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50만 원, 유족연금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앵커]
내가 받던 금액을 20년 가입 기준으로 환산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내가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에요. 배우자인데 만약에 소득이 있다. 그럴 경우에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일반적으로는 60세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은 소득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건 없건. 그런데 일찍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배우자가 유족연금 자격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다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분이 소득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소득이라는 것이 국민연금에서 책정한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있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대략 한 3000~4000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게 되면 3년 받으시고 유족연금이 중단이 돼요. 그런데 중단된다고 해서 영원히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60세가 되시면 다시 지급이 풀려서 그 이후부터는 평생 유족연금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부부가 모두가 맞벌이라면 한 사람이 사망해도 한 사람은 국민연금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본인 연금하고 유족연금 두 가지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뭐냐면 사실 부부가 계신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우자분이 국민연금이 없으면 유족연금 받으실 수 있는데 본인 연금이 있는 경우에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중에서 중복 수급하실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앵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저한테 유리한 겁니까?

[답변]
표를 보시면 대략 보시면 만약에 1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실 두 분이 국민연금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분은 100만 원 받고 계시고 한 분은 60만 원 받고 계세요. 그런데 1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의 60%니까 60만 원이 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우자 본인 연금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본인 연금 30만 원을 내가 받겠다. 그러시게 되면 본인 연금 30만 원과 배우자 유족연금의 30%인, 60만 원의 30%인 18만 원 더 받아서 48만 원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 연금 30만 원을 포기하시게 되면 배우자 유족연금을 60만 원 그대로 받을 수 있으시게 돼요. 이 2개를 다 받을 수는 없고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 60만 원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앵커]
그렇겠네요. 이거는 둘 다가 국민연금 대상이 됐을 경우가 만약에 한 배우자만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외벌이 가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그냥 유족연금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국민연금 배우자가 가입돼 있지 않으신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으시게 되죠.

[앵커]
만약에 미혼, 독신자의 경우 어떨까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냥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면 내가 낸 보험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답변]
일단 유족연금의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냐면 미혼, 독신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원금 정도를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의 대상은 아니지만 형제자매나 혹은 사촌이나 혈족이 있으시다면 그분에게 반환일시금 정도를 지급할 수 있고요. 그분들도 안 계시다 그러면 사망인사금이라 그래서 장례비 정도를 지급하는 정도의 재원은 마련돼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나 배우자 재산을 상속할 때. 만약에 상속을 포기하면 유족연금도 같이 포기가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과는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권리기 때문에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은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 당장 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두는 것과 알아두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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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국민연금도 ‘상속’ 된다는데…배우자나 자녀가 못 받을 수 있다?
    • 입력 2022-04-11 18:11:25
    • 수정2022-04-11 1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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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국민연금 남보다 많이 받는 법, 일단 오래 사셔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받는 구조라 장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올리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내가 낸 보험료 다 받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인데, 이때도 국민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유족연금에 대한 이야기,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앵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내가 사망했을 때를 가정한 거라 생각하기 싫기도 한데. 그래도 알아둬야 되는 거죠?

[답변]
그렇죠. 사실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내가 평생을 내고 받다가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평생 살아있을 때는 잘 받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유족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금 수령이 시작됐을 때 사망한 경우?

[답변]
연금 수령 시작 이후에도 가능하고요. 젊을 때 사망한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망하시게 되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면 일단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족한테 유족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가입자의 어떤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답변]
그렇진 않고요.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다. 일단 노령연금 수급자이시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고요, 돌아가신 경우에.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셔야 되고요. 또 그런 기준도 있어요. 가입 기간 중에서 최소 3분의 1 이상 납입을 하셨어야 되듯이 납입 안 하고 버티고 계신 분들은 유족연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앵커]
연체하지 말란 얘기네요.

[답변]
연체도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내신 분들은 유족연금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 내신 분들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조건들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답변]
and 조건도 있고 or 조건도 있으니까 유족연금 대상이 되셨을 때 실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유족연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아볼 텐데. 일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군가요?

[답변]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상속을 계산해보면, 우리가 재산을 남기고 가게 되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누구한테든 줄 수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요. 내가 남기고 간 유족연금이지만 기준에 의해서 첫 번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25세 미만 자녀.

[앵커]
25세가 되면요?

[답변]
자녀가 25세가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그다음에 손자녀 이렇게 순위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계시게 되면 선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앵커]
최우선순위자에게 몰아주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이분들이 안 계시면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얼마를 받느냐. 유족연금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유족연금은 금액은 실제로 러프하게 계산해서 내가 받다가 돌아가셨을 때 받던 금액의 일정 비율이 지급되는데요. 받던 분이 가입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미만 가입자는 받던 금액의 40%.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 가입자는 기본 연금액의 50%. 20년 이상 가입자는 기본 연금액의 60%가 지급이 돼요.

[앵커]
여기서 등장하는 기본 연금액이라는 거. 그건 어떤 연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례를 들어드리면 1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유족연금은 만약에 이분이 20년 이상 가입하셨다면 60%인 60만 원이 지급되고요. 20년 미만인 10년에서 20년 사이 가입했다. 그럴 경우에는 50%인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기본연금액이 받던 금액에 내가 일정 비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기본연금액은 20년을 가입했다는 가정하에서 환산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드리면 10년을 가입해가지고 50만 원의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가 10년 가입했고 돌아가셨으니까 받던 50만 원의 50%인 25만 원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50만 원 받으셨지만 이분의 기본연금액은 20년 가입으로 환산했을 때 1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의 50%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10년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50만 원, 유족연금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앵커]
내가 받던 금액을 20년 가입 기준으로 환산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내가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에요. 배우자인데 만약에 소득이 있다. 그럴 경우에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일반적으로는 60세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은 소득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건 없건. 그런데 일찍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배우자가 유족연금 자격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다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분이 소득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소득이라는 것이 국민연금에서 책정한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있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대략 한 3000~4000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게 되면 3년 받으시고 유족연금이 중단이 돼요. 그런데 중단된다고 해서 영원히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60세가 되시면 다시 지급이 풀려서 그 이후부터는 평생 유족연금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부부가 모두가 맞벌이라면 한 사람이 사망해도 한 사람은 국민연금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본인 연금하고 유족연금 두 가지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뭐냐면 사실 부부가 계신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우자분이 국민연금이 없으면 유족연금 받으실 수 있는데 본인 연금이 있는 경우에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중에서 중복 수급하실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앵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저한테 유리한 겁니까?

[답변]
표를 보시면 대략 보시면 만약에 1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실 두 분이 국민연금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분은 100만 원 받고 계시고 한 분은 60만 원 받고 계세요. 그런데 1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의 60%니까 60만 원이 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우자 본인 연금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본인 연금 30만 원을 내가 받겠다. 그러시게 되면 본인 연금 30만 원과 배우자 유족연금의 30%인, 60만 원의 30%인 18만 원 더 받아서 48만 원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 연금 30만 원을 포기하시게 되면 배우자 유족연금을 60만 원 그대로 받을 수 있으시게 돼요. 이 2개를 다 받을 수는 없고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 60만 원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앵커]
그렇겠네요. 이거는 둘 다가 국민연금 대상이 됐을 경우가 만약에 한 배우자만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외벌이 가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그냥 유족연금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국민연금 배우자가 가입돼 있지 않으신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으시게 되죠.

[앵커]
만약에 미혼, 독신자의 경우 어떨까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냥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면 내가 낸 보험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답변]
일단 유족연금의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냐면 미혼, 독신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원금 정도를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의 대상은 아니지만 형제자매나 혹은 사촌이나 혈족이 있으시다면 그분에게 반환일시금 정도를 지급할 수 있고요. 그분들도 안 계시다 그러면 사망인사금이라 그래서 장례비 정도를 지급하는 정도의 재원은 마련돼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나 배우자 재산을 상속할 때. 만약에 상속을 포기하면 유족연금도 같이 포기가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과는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권리기 때문에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은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 당장 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두는 것과 알아두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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