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입력 2022.04.12 (19:35)
수정 2022.04.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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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사 갈 집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앵커]
전세와 월세 세입자의 가장 큰 권리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주시죠.
[앵커]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는 주택의 범위가 있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앵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앵커]
집주인 입장에서 4년은 꽤 긴 시간이거든요.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앵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의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고 습니까?
[앵커]
강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사 갈 집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앵커]
전세와 월세 세입자의 가장 큰 권리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주시죠.
[앵커]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는 주택의 범위가 있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앵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앵커]
집주인 입장에서 4년은 꽤 긴 시간이거든요.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앵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의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고 습니까?
[앵커]
강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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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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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사 갈 집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앵커]
전세와 월세 세입자의 가장 큰 권리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주시죠.
[앵커]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는 주택의 범위가 있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앵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앵커]
집주인 입장에서 4년은 꽤 긴 시간이거든요.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앵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의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고 습니까?
[앵커]
강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사 갈 집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앵커]
전세와 월세 세입자의 가장 큰 권리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주시죠.
[앵커]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는 주택의 범위가 있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앵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앵커]
집주인 입장에서 4년은 꽤 긴 시간이거든요.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앵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의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고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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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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