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후보의 자격’·‘내 나이가 어때서’

입력 2022.04.13 (20:08) 수정 2022.05.04 (2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요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이연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의 첫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후보의 자격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관위에 등록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구청장, 군수, 광역의원 예비후보, 2천470명을 살펴봤더니 10명 중 4명이 전과자였습니다.

정당별로 보면요.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 천5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55%, 더불어민주당 소속 36%, 무소속 5% 등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등록 예비후보 가운데 전과자 비율은 충남 39%, 대전 35%였고요.

세종은 27%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앵커]

어떤 범죄 행위로 전과자가 되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적으로 특수강도나 사기, 살인미수까지 다양했는데요.

충남에서는 3차례에 걸쳐 공갈과 공갈 미수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가 있는가 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처벌 받은 예비후보도 2명이 있었습니다.

후보들의 전과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대전참여연대는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정당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만큼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 선거에서 뽑게 될 단체장과 교육감, 기초의원 수는 전국에서 4천명에 이르는데요.

앞으로 4년동안 지역의 발전을 이끌 재목을 뽑는 날인만큼 후보자 토론회와 공보물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네, 다음 키워드는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2020년 11월에 태어난 아기의 나이를 한번 따져보죠.

이 아기는 태어난지 16개월이 되서 만 나이로는 1살이지만, 한국식 나이로는 3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로는 2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보니, 같은 사람을 두고도 계산 방법에 따라 많게는 2살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으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만 나이로 통일되면 전 국민이 1~2살 어려지는 뜻밖의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만 나이 때문에 분쟁이 있었나요?

[기자]

네, 임금피크제를 두고 나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한 기업에서 노.사가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56살'로 정했는데요.

사측은 '한국식 나이'를 들며 1년이라도 빨리, 노조측은 '만 나이'를 들며 1년이라도 늦게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건데요.

결국 법정에 갔는데, 2심까지는 56살이 만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만 55살이라고 결론 내면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에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혼선이 일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나이가 일종의 '관습'이어서 만 나이로 통일했을 때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리로 나가서 들어봤는데요.

직접 보실까요?

[이인우/찬성 입장 : "만 나이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2월생이 갑자기 설 쇠면, 두 살 더 먹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세상도 많이 변했고 젊은 세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만 나이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훈/반대 입장 : "만 나이로 통합되면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한 번에 딱 만 나이로 딱 돼버리면 살짝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선배와 후배 사이에 그런 관계가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고..."]

[앵커]

찬반이 팽팽하네요.

[기자]

네, 그렇죠.

그런데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까 나이를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연 나이'가 필요한 일부 법들은 현행 유지 쪽으로 논의될 예정인데요.

1월 1일 기준으로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이나 군대에 가야 할 시기를 정하는 병역법 등은 그대로 둘 수 있단 겁니다.

올해 안에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내년 초에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픽] ‘후보의 자격’·‘내 나이가 어때서’
    • 입력 2022-04-13 20:08:12
    • 수정2022-05-04 21:37:05
    뉴스7(대전)
[앵커]

주요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이연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의 첫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후보의 자격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관위에 등록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구청장, 군수, 광역의원 예비후보, 2천470명을 살펴봤더니 10명 중 4명이 전과자였습니다.

정당별로 보면요.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 천5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55%, 더불어민주당 소속 36%, 무소속 5% 등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등록 예비후보 가운데 전과자 비율은 충남 39%, 대전 35%였고요.

세종은 27%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앵커]

어떤 범죄 행위로 전과자가 되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적으로 특수강도나 사기, 살인미수까지 다양했는데요.

충남에서는 3차례에 걸쳐 공갈과 공갈 미수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가 있는가 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처벌 받은 예비후보도 2명이 있었습니다.

후보들의 전과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대전참여연대는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정당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만큼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 선거에서 뽑게 될 단체장과 교육감, 기초의원 수는 전국에서 4천명에 이르는데요.

앞으로 4년동안 지역의 발전을 이끌 재목을 뽑는 날인만큼 후보자 토론회와 공보물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네, 다음 키워드는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2020년 11월에 태어난 아기의 나이를 한번 따져보죠.

이 아기는 태어난지 16개월이 되서 만 나이로는 1살이지만, 한국식 나이로는 3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로는 2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보니, 같은 사람을 두고도 계산 방법에 따라 많게는 2살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으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만 나이로 통일되면 전 국민이 1~2살 어려지는 뜻밖의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만 나이 때문에 분쟁이 있었나요?

[기자]

네, 임금피크제를 두고 나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한 기업에서 노.사가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56살'로 정했는데요.

사측은 '한국식 나이'를 들며 1년이라도 빨리, 노조측은 '만 나이'를 들며 1년이라도 늦게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건데요.

결국 법정에 갔는데, 2심까지는 56살이 만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만 55살이라고 결론 내면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에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혼선이 일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나이가 일종의 '관습'이어서 만 나이로 통일했을 때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리로 나가서 들어봤는데요.

직접 보실까요?

[이인우/찬성 입장 : "만 나이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2월생이 갑자기 설 쇠면, 두 살 더 먹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세상도 많이 변했고 젊은 세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만 나이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훈/반대 입장 : "만 나이로 통합되면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한 번에 딱 만 나이로 딱 돼버리면 살짝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선배와 후배 사이에 그런 관계가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고..."]

[앵커]

찬반이 팽팽하네요.

[기자]

네, 그렇죠.

그런데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까 나이를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연 나이'가 필요한 일부 법들은 현행 유지 쪽으로 논의될 예정인데요.

1월 1일 기준으로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이나 군대에 가야 할 시기를 정하는 병역법 등은 그대로 둘 수 있단 겁니다.

올해 안에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내년 초에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