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동 참사’ 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입력 2022.04.14 (08:15) 수정 2022.04.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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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음에 따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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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학동 참사’ 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 입력 2022-04-14 08:15:37
    • 수정2022-04-14 08:33:37
    뉴스광장(광주)
서울시가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음에 따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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