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동 참사’ 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입력 2022.04.14 (08:15)
수정 2022.04.14 (08: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음에 따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음에 따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학동 참사’ 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
- 입력 2022-04-14 08:15:37
- 수정2022-04-14 08:33:37
서울시가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음에 따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음에 따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