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영암 민간인 희생’ 조사 개시 결정
입력 2022.04.14 (08:16)
수정 2022.04.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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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9월 영암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 등에 의해 좌익활동가와 부역혐의자 등으로 몰려 민간인들이 희생됐을 개연성이 충분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교도소 재소자 불법 사형 집행처럼 비슷한 시기 재소자 처형 사건이 목포교도소 등 지역 교도소에서도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 등에 의해 좌익활동가와 부역혐의자 등으로 몰려 민간인들이 희생됐을 개연성이 충분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교도소 재소자 불법 사형 집행처럼 비슷한 시기 재소자 처형 사건이 목포교도소 등 지역 교도소에서도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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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영암 민간인 희생’ 조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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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4 08:16:31
- 수정2022-04-14 08:33:37
1951년 9월 영암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 등에 의해 좌익활동가와 부역혐의자 등으로 몰려 민간인들이 희생됐을 개연성이 충분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교도소 재소자 불법 사형 집행처럼 비슷한 시기 재소자 처형 사건이 목포교도소 등 지역 교도소에서도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 등에 의해 좌익활동가와 부역혐의자 등으로 몰려 민간인들이 희생됐을 개연성이 충분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교도소 재소자 불법 사형 집행처럼 비슷한 시기 재소자 처형 사건이 목포교도소 등 지역 교도소에서도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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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기자 powjn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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