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차 차량에 잠금장치 40대 선고유예

입력 2022.04.14 (10:14) 수정 2022.04.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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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빌라 주차장에 무단 주차된 차에 잠금장치를 채운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면서도 B 씨가 무단으로 주차하고 이동 요구도 무시하는 등 사건을 유발한 잘못도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빌라 주민이 아닌 B씨가 자신이 사는 빌라에 4일 동안 주차했다는 이유로 B 씨의 차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워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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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주차 차량에 잠금장치 40대 선고유예
    • 입력 2022-04-14 10:14:58
    • 수정2022-04-14 10:50:28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빌라 주차장에 무단 주차된 차에 잠금장치를 채운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면서도 B 씨가 무단으로 주차하고 이동 요구도 무시하는 등 사건을 유발한 잘못도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빌라 주민이 아닌 B씨가 자신이 사는 빌라에 4일 동안 주차했다는 이유로 B 씨의 차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워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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