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 났다” 112에 거짓 신고한 50대 실형
입력 2022.04.15 (21:52)
수정 2022.04.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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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살인 사건이 났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한 58살 남성 A 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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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사건 났다” 112에 거짓 신고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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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5 21:52:24
- 수정2022-04-15 21:54:1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살인 사건이 났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한 58살 남성 A 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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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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