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출국금지, 반년이면 자동 해제…실효성 논란

입력 2022.04.17 (21:28) 수정 2022.04.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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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출국 금지시키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재가 왜 효과가 적은지, 또 보완책은 없을지,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이혼한 뒤 10년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 액수만 1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전 남편은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육비는 주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한 열흘 이내로 입금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네요."]

최근에는 출국 금지 조치마저 해제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출금은 자동으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관련 행정 절차에만 통상 한달 이상의 시간이 또 걸립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전 남편 출국) 조회를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그거를?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출국을 해버리면 이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해요?"]

이러다 보니 출국 금지는 아예 요청하지도 않고 반 포기 상태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OO/인천 부평구/음성변조 : "효과 있구나 이렇게 느껴보지 못해서요. 별로 실익이 없다고 그러셔서.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시간도 여유롭지 않고요."]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 대해선 출국금지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허 정지는 100일까지만이고, 신상 공개도 얼굴을 제외한 이름과 나이, 간단한 직장 주소 정돕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다음에 구상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은, 법원 판결이 내려지고도 양육비를 제대로 주는 비율이 3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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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 출국금지, 반년이면 자동 해제…실효성 논란
    • 입력 2022-04-17 21:28:15
    • 수정2022-04-17 21:52:53
    뉴스 9
[앵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출국 금지시키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재가 왜 효과가 적은지, 또 보완책은 없을지,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이혼한 뒤 10년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 액수만 1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전 남편은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육비는 주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한 열흘 이내로 입금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네요."]

최근에는 출국 금지 조치마저 해제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출금은 자동으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관련 행정 절차에만 통상 한달 이상의 시간이 또 걸립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전 남편 출국) 조회를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그거를?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출국을 해버리면 이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해요?"]

이러다 보니 출국 금지는 아예 요청하지도 않고 반 포기 상태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OO/인천 부평구/음성변조 : "효과 있구나 이렇게 느껴보지 못해서요. 별로 실익이 없다고 그러셔서.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시간도 여유롭지 않고요."]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 대해선 출국금지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허 정지는 100일까지만이고, 신상 공개도 얼굴을 제외한 이름과 나이, 간단한 직장 주소 정돕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다음에 구상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은, 법원 판결이 내려지고도 양육비를 제대로 주는 비율이 3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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