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다른 사업자 기술자료도 보호대상” 삼성SDI 과징금

입력 2022.04.18 (19:27) 수정 2022.04.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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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억여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삼성SDI가 수급사업자가 다른 업체로부터 확보한 기술자료를 중국에 있는 또 다른 협력업체에 넘긴 것이 적발된 겁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에 과징금 2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성SDI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SDI는 2018년 5월 중국 업체와 함께 현지에 설립한 합작법인의 요청을 받고 자료를 넘겼습니다.

삼성SDI의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였습니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유용해서는 안 된다는 하도급법을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직접 작성한 자료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통해 보유한 자료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본 겁니다.

[송상민/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법 문헌상의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공정위는 또 삼성SDI가 2015년부터 1년 반 가량 8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요구 서면을 나눠주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만을 유용할 경우 하도급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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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사업자의 다른 사업자 기술자료도 보호대상” 삼성SDI 과징금
    • 입력 2022-04-18 19:27:38
    • 수정2022-04-18 19:30:35
    뉴스 7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억여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삼성SDI가 수급사업자가 다른 업체로부터 확보한 기술자료를 중국에 있는 또 다른 협력업체에 넘긴 것이 적발된 겁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에 과징금 2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성SDI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SDI는 2018년 5월 중국 업체와 함께 현지에 설립한 합작법인의 요청을 받고 자료를 넘겼습니다.

삼성SDI의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였습니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유용해서는 안 된다는 하도급법을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직접 작성한 자료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통해 보유한 자료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본 겁니다.

[송상민/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법 문헌상의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공정위는 또 삼성SDI가 2015년부터 1년 반 가량 8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요구 서면을 나눠주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만을 유용할 경우 하도급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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