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입학 취소 집행정지 일부 인용
입력 2022.04.18 (21:43)
수정 2022.04.18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건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허가취소의 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건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허가취소의 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조민 입학 취소 집행정지 일부 인용
-
- 입력 2022-04-18 21:43:08
- 수정2022-04-18 21:49:40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건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허가취소의 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건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허가취소의 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