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입학 취소 집행정지 일부 인용

입력 2022.04.18 (21:43) 수정 2022.04.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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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건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허가취소의 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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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민 입학 취소 집행정지 일부 인용
    • 입력 2022-04-18 21:43:08
    • 수정2022-04-18 21: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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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건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허가취소의 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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